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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유머

"아이 목숨이 장난감?" 무릎에 아이 앉히고 운전 생중계한 육아 유튜버

 
한 육아 유튜버가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 앞좌석 태우고 운전 라이브 방송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자신의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약 8분간 운전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아이와 함께 안전벨트를 매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였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이 위험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유튜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생각보다 많은 시청자 수에 놀라 급히 방송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를 에어백으로 쓰려는 것이냐", "조회수에 눈이 멀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육아 유튜버를 할 수 있나" 등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제보자는 "이런 식의 육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튜버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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