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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60%, 한국에서 더 이상 못살겠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국가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높은 상속세율이 초래한 결과로, “국가가 상속받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약 10조 원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은 60%라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넥슨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인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도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며 “상속·증여세로 최소 6~7조 원을 납부해야 하기에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셀트리온 역시 국가에 헌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반감은 여전히 상속세 개편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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